음원 저작권사용료 2년만에 올린다…문화부, 논의 착수

묶음상품 할인폭 축소, 저작권료 배분비율 조정 등 음원 저작권 사용료 인상 방안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 2012년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이 크게 바뀐 후 2년여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신탁단체와 온라인음원서비스업체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놓고 사전 의견수렴을 13일까지 진행한다. 문화부는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음원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창작자인 저작권자들의 요구가 있어 지난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경제적효과 분석을 거쳐 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사용료 인상과 음반제작자의 자율성 부여 등 크게 두가지다.

우선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선 현재 매출에서 60% 수준을 징수하던 저작권 사용료를 70%까지 높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미국 아이튠스나 구글뮤직이 미국에서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비율과 동일하다. 국내 음원시장에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한곡을 다운로드하고 600원을 지불하면 60%에 해당하는 360원을 저작권자(10%)와 음반제작자(44%), 실연자(6%)가 서로 나눈다. 새로운 안은 권리자간 배분비율은 유지하되 총 배분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권리자는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자 가운데 음원 유통과 제작을 동시에 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나 KT뮤직 등도 제작자로서 몫이 늘어나 손해 보는 방식은 아니다. 반면 단순 유통업자로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음악시장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이후 서비스업체 간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배분 비율 조정은 시장에서 단순 유통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이후 유독 로엔과 KT뮤직의 수익이 크게 늘었다. 반면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았다.

할인폭 조정은 사용료 배분비율 인상의 대안으로 꼽힌다. 다운로드 묶음상품이나 스트리밍과 결합한 다운로드 복합상품 등 음원의 다량이용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다.

다운로드 묶음상품은 현재 곡당 다운로드 대비 50~75%가량 저렴하다. 30곡 이상인 경우 50% 할인되고 100곡 이상이면 75% 할인한다. 스트리밍과 연계된 복합상품은 스트리밍은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할인율을 축소해 권리자의 몫을 늘리자는 것이다.

음반제작자에게 음원저작권 사용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음반제작자가 서비스사업자와 개별 협상을 통해 하한으로 정한 사용료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한 음원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사업자 간에도 현재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창작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자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2년새 스트리밍에 정액제 적용 등 사용료 변화로 소비자의 가격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점도 개선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