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관련자 무더기 입건…공유경제 판단 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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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택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우버의 공유경제 불법 논쟁이 결국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씨와 총괄팀장 이모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버코리아 협력사인 E사 등 6곳의 렌터카 업체 대표들과 개인 운전자 등 2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우버코리아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도 이미 우버코리아를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우버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면 이 중 20%를 수수료로 떼고 80%를 운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우버코리아는 무단으로 우버앱을 통해 승객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우버앱에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차량이 택시공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시 승객이 보상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엇보다 우버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검증할 장치가 없어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칼라닉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금융계좌 내역 확인 후 우버택시 운전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버 엑스 서비스 중단에 이어 위치정보사업자 신고를 마친 우버코리아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우버는 우버코리아 직원들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칼라닉 대표의 소환에 응할지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