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4월 국회 통과할까

벤처업계의 숙원 과제인 ‘크라우드펀딩법’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최근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9개 법안에 포함된 데 이어 야당 지적을 금융위원회가 반영하면서 회기 내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평가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합법화해 증권사만 가능했던 주식 중개와 주선 업무를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벤처기업에는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각종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에 최대 1000만원, 같은 기업에 최대 4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매입 주식은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돼 1년 동안 팔 수 없다. 도박이나 레저, 단순 제조업 등 기술벤처라고 할 수 없는 기업 투자는 제한된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반인 투자자로부터 쉽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 및 벤처기업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벤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목된 바 있다.

미국에서 일명 ‘잡스법(JOBS ACT)’으로도 불리는 크라우드펀딩법은 가능성 있는 기술기업에 일반인이 기부,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투자받는 기업은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자사를 지지하는 네트워크 파워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2년을 국회에 계류돼 왔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할 전망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SNS와 인터넷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라며 “크라우드 펀딩법안이 발효되면 창업 기업이 수년 내 맞이하는 죽음의 계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금융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투자와 회수 및 손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책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사전에 인지하고 투자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크라우드펀딩법 관련 일지>


국회 크라우드펀딩법 관련 일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