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ED `깜박거림` 안전성 첫 공식 연구…연내 안전기준 마련 검토

정부, LED `깜박거림` 안전성 첫 공식 연구…연내 안전기준 마련 검토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깜박거림(플리커)’ 현상 안전성을 판단하는 공식 연구조사에 착수한다. 연구 결과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면 연내에 LED 조명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달 LED 조명 플리커 안전성 규제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리커는 교류(AC) 전원 LED 조명에 공급되는 전압·전류 변화로 빛의 밝기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깜박거림이다. 광 민감성 발작이나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해성을 놓고 해외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표원은 지난해 초 국내에서 LED 조명 플리커 논란이 제기되자 내부 검토를 거쳐 규제를 잠정 보류했다. 이후 LED 조명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하는 첫 공식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동향과 주요 국가 표준·안전기준 현황을 조사한다. 시중에 판매 중인 LED 등기구,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등에서 발행하는 플리커 현상도 파악한다. 플리커가 실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국표원은 하반기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LED 조명 안전기준을 검토한다. 실제 위해성이 인정돼 안전기준에 반영되면 국내 출시되는 모든 LED 제품은 국산과 외산을 가리지 않고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시판이 가능하다.

LED업계는 규제 강화를 경계하면서도 양질 제품이 가려질 것이라는 점은 반겼다. 시중에 나온 LED 조명 중 플리커 현상이 심한 제품은 대부분 값싼 중국산 부품을 탑재했다. 제품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옥석을 가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몇몇 업체는 깜박거림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이른바 ‘플리커 프리’ 제품을 출시했다.

아직 해외에서도 LED 플리커 안전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과도한 규제로 인한 관련 산업 위축은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표원은 이를 감안해 충분한 검토 후 안전기준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플리커 규제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업계,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