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신한 식별번호 부여방안 제시

현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섯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 관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별도 식별번호 부과 방안이 주목된다.

최성락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27일 강은희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 수단의 새로운 제안’이라는 발표에서 방안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개인정보 누출과 개인정보 오용을 촉진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전제했다.

우선 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민번호를 사용하면서 보안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식 논의하는 제도보완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주민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추가 행정 비용이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누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별도 대표 식별번호를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식별 번호다. 개인 식별 가능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높다. 반면 대표 식별번호 역시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개인 특성을 대표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일반 식별번호 추가다. 주민번호 체제를 두고 실제 사용할 때 이용되는 식별번호를 별도로 준다. 정부는 이를 주민번호와 연결해 정보 통합성을 유지한다. 이 역시 많은 영역에서 사용하면 실질적 대표 식별번호 기능을 갖는다.

분야별 등록번호를 별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세무·의료·금융·사회보장 등 분야별 등록 번호를 별도로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세무 부분에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지만 개인은 주민번호를 사용한다”며 “개인도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별도 번호를 부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반면 많은 행정 비용이 수반된다.

마지막은 대표 식별번호 없이 분야별 등록번호를 주는 방식이다. 분야별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과하고 대표 식별번호도 없다. 가장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민번호 시스템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국내 실정·정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강은희 의원은 “단편적 정책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원적 처방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번호를 대신할 정책 구체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각 방안별 장단점, 비용 비교 / 자료:동양대학교>


[표] 각 방안별 장단점, 비용 비교 / 자료:동양대학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