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TV홈쇼핑 `갑질` 관행 바로 잡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논란을 빚은 6개 TV홈쇼핑에 1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홈쇼핑사는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또는 일방 취소, 사은품 비용 떠넘기기 등 부당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판로개척이 어렵고 힘없는 중소기업에 불공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공정위 의지가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고발도 없자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홈쇼핑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채널이다. 인기 제품은 황금시간대 방송으로 1년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 효과가 있다. 이런 현실은 고질적 갑을관계를 잉태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국내 6개 TV홈쇼핑 업체가 중소기업에 받는 수수료는 평균 34.4%였다. 평균 32.0%인 대기업보다 3%가량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족쇄를 채운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허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홈쇼핑 숫자는 제한적이고 줄을 선 기업이 많은 구조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홈쇼핑이 중소기업 유통 활로를 넓혀 준다는 명분으로 탄생했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 중기전용채널인 홈앤쇼핑조차도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비율(80%)을 겨우 맞추고 있다.

정부는 5∼6월 사업 승인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사 재승인 심사를 내달 중순 진행한다. 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영홈쇼핑이 곧 초대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출범 준비에 돌입한다. 홈쇼핑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철저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바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