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자카드 제도는 인권침해적` 소지 표명, 사감위 방침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자카드 제도의 인권침해적 소지`를 표명함에 따라 전자카드 도입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정보인 지정맥정보에 의한 전자카드 제도의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수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경마 온라인 커뮤니티 경마사랑방(race.kra.co.kr)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한 경마팬 A씨는 경마사랑방을 통해 "사감위는 합법적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 없이 수집하여 범죄자인양 발가벗기고 있다"며 "전자카드 제도의 시행계획을 즉시 폐지하고 경마장 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카드도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마사회도 가족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인권을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해줬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공식 민원, 항의 글 이 집중됐고, 각 사업장의 민원실을 통한 항의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할 정도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카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천중구, 대구, 창원지사 등은 이용객들이 인권위 소식을 듣고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이곳의 운영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마사회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거냐"는 등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 측은 그동안 전자카드의 전면시행 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시장의 풍선효과에 따른 매출 직격탄과 이미지 실추 등이 예상된다며 사감위에 정책변환을 줄곧 요구해 왔다.

전자카드 시행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사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시행`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해진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사감위의 방침과는 엇갈린 견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경마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 전망이다.

나성률기자 nasy2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