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공포 "9월 28일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27일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 발전법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다.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 골자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과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추진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