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 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기재사항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 거치면 된다. 이 밖에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