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가입거부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회장 장동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기기변경 가입 거부 △12% 요금할인 거부 및 미제공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 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공시지원금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현금구입 강요 등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KAIT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25일부터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 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있다.

KAIT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확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