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 SO 형사고소···JCN울산중앙방송 "블랙아웃 불사"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는 JCN울산중앙방송이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등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지상파가 정부 승인 없이 재송신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을 빌미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며 재송신 블랙아웃(송출중단)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1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상파 방송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JCN울산중앙방송을 형사고소했다.

지상파, 케이블 SO 형사고소···JCN울산중앙방송 "블랙아웃 불사"

유료방송 관계자는 “지상파는 JCN울산중앙방송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다며 형사고소했다”며 “경찰이 3일 피고인 JCN울산방송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블방송업계는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지상파가 형사고소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며 크게 반발했다. 실제로 지역 민방 9개사는 지난해 4월 지역 SO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울산방송(UBC)은 지난 1월 울산지방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CPS 산정 범위를 아날로그 가입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지상파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만 CPS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재송신 대가는 시청률 상승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 광고 수익 확대 등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재송신료는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방송과 원활한 재송신 대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이 지상파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영업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은 이미 수차례 판결을 내려 지상파 재송신 대가 논란을 종결시켰다”며 “판례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공문을 보내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MBC, KBS, UBC를 상대로 그동안 벌어들인 광고수익금 가운데 JCN울산중앙방송의 전송·선로망 기여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