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대표사례 카셰어링, 낡은 규제가 발목 잡는다

카셰어링 업계가 서비스산업 발전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카셰어링은 새롭게 부상한 무인·초단기 차량 대여 서비스지만, 서비스 분류가 기존 렌터카와 같이 묶여 있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이용 모습.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이용 모습.
카셰어링 서비스 `그린카`
카셰어링 서비스 `그린카`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카셰어링 업체는 사실상 사업에 불필요한 영업소 사무실과 차고지를 갖추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 업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주차장 별로 마련해야 하는 예약소 서류 역시 절차가 까다롭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셰어링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춰야 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 달리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렌터카식 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시·군 단위로 영업소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상주 직원이 없는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 사업 특성 상 수익금과 배차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차고지 관련 규제 역시 카셰어링 사업 특성과 어긋난다. 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61조는 카셰어링 업체가 영업소 별로 등록된 차량의 일정 비율을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하라고 규정했다. 카셰어링 업체는 동네 별로 흩어진 주차장에 적게는 1대씩 차량을 배치한다. 다수 차량을 장기 주차할 공간이 필요 없지만, 법 때문에 억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주차장 별 예약소 설치 규제는 지난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사업 확대 발목을 잡는다. 물리적인 공간 대신 주차장 별 사업자등록증과 사용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고객과 밀접한 아파트, 주택가 주변 소규모 주차장은 이 같은 서류 발급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별도 사업자가 없어 사업자등록증을 받기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지만 규제는 렌터카와 같은 내용으로 받고 있어 주차장 확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현재 카셰어링 시장 규모를 500억~6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시장이 개화한 지 약 3년이 흐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성장세다.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되는 자동차 문화가 배경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카셰어링과 대중교통 이용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규제를 대폭 풀면 렌터카 업계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업소와 차고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기존 렌터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공익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