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애플스토어에 예술작품 무단 도용”...피소

“애플이 내 그림을 무단으로 자사 마케팅용으로 사용했다.”

애플인사이더는 13일(현지시간) 로메로 브리토라는 미국의 화가가 이 달 초 애플을 자신의 그림 무단사용혐의로 제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과 크레이그앤칼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Start Something New)는 내용의 애플 웹사이트 마케팅 캠페인용으로 이 화가의 그림을 무단 사용했다. 이에 로메로 브리토는 애플과 애플의 예술작품대행사 크레이그앤칼(Craig & Karl)아트를 상대로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트레이드드레스란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복합적인 무형 디자인 요소를 뜻한다.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 병의 잘록한 허리모양처럼 제품 또는 상품장식에 주안을 둔 독특한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을 트레이드드레스 특허로 볼 수 있다.

애플의 웹사이트는 단말기와 다양한 앱을 사용해 예술작품을 만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크레이그앤칼은 특히 아이패드에어2에 있는 워터로그 페인팅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애플, 애플스토어에 예술작품 무단 도용”...피소

로메로 브리토의 작품. 사진=브리토닷컴
로메로 브리토의 작품. 사진=브리토닷컴

크레이그앤칼이 사용한 그림은 애플 공식웹사이트 캠페인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美플로리다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브리토의 소장에 따르면 크레이그앤칼은 브리토의 작품을 애플스토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소장은 피해사례에 대해 “예를 들면 브리토가 애플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며 축하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재적 협력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실망, 애플스토어에서 본 그림에 대해 알고 싶다는 컬렉터들의 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쓰고 있다.

브리토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크레이그앤칼이 수년 간 자신의 그림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브리토의 트레이드드레스는 밝은 컬러,두꺼운 검은 선, 그리고 긍적적인 주제의 서로다른 패턴의 조합 등의 특징을 가진다.

브리토는 애플과 접촉해 이들에게 크레이그앤칼이 자신의 그림 사용을 중지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토 측 변호사는 애플을 상대로 그림 무단 사용에 따른 배상,소송비용,권리침해 그림 사용금지 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