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일부터 선박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열흘간 선박제조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선박제조업체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사를 실시한다. 1차 협력사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사례로 확인되면 상위업체를 추적 조사한다.

대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 스스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상습적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기계, 건설 등 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는 업종을 지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