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 사이니지` 창조경제 핵심으로 육성···진흥법 초안 공개

미래창조과학부가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으로 바꾼 산업진흥 특별법을 만든다. 디지털 광고·정보를 양방향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이 21일 디캠프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이 21일 디캠프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스마트사이니지포럼은 21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미래부 후원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스마트사이니지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가 마련한 산업 진흥 방안에 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차세대 광고 매체로 떠오른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블루오션”이라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 특별법 제정안(초안)을 공개했다. 법으로 금지한 특정 행위·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초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법 발효 후 3년마다 디지털사이니지 진흥 계획을 수립한다. 미래부가 별도 설치한 진흥위원회는 해당 계획 실행 여부를 매년 점검한다. 과태료, 기업 분담금 등 디지털사이니지 발전 기금과 민간 진흥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전국 단위 사업자나 편의점 등 일정 크기 이상 단말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록제를 적용한다. 공익 목적 특정 공간이나 자가 광고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디지털사이니지는 신고제다. 등록·신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사업장 폐쇄, 단말기 철거 등 중징계할 계획이다.

디지털사이니지에 노출하는 콘텐츠는 사업자 자율 심의 기구에 위임한다. 청소년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콘텐츠는 민간 기구가 별도 심의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을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돼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위반사항에 관한 처벌규정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서비스 개발 촉진 △기술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식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은 “스마트미디어 대중화에 따라 디지털사이니지 관심이 높아졌다”며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