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으로 점철된 단통법 6개월 토론회...온라인 여론 과잉대표 경향도

국회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토론회가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는 자리로 변질됐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놓고 서로다른 의견 간 충돌을 예고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통신사, 유통점 관계자가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 갤럭시S6 32GB 모델을 한국에선 아무리 보조금을 받아도 60만원대에 구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미국 베스트바이에선 불과 3만원대 요금제에 2년 약정 가입하면 199달러에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2년 약정만 하면 구형폰을 1달러에 살 수 있고 일본에선 아이폰6를 사실상 공짜에 살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통신사든 소비자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두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연합 변호사도 “발제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며 경쟁을 통한 차별화 역시 불법이 아닌데 ‘불법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경제질서에서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미국은 단말기 구입비가 낮은 대신 통신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2년 약정 시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을 합친 총 가계통신비를 비교하면 한국이 더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박 국장은 “과도한 보조금은 고가요금제 및 통신 과소비, 대란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해 ‘사회적 폐단’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단통법 규제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통신사 임원은 “오늘 토론회는 좌파와 우파 간 좌우논쟁과 비슷해 서로의 말에 귀를 닫고 우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