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애플 `갑질 AS` 또 반복되면 어쩔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고압적인 ‘갑질 AS’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비상식적인 사후서비스(AS) 정책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애플 AS정책을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힌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제품은 수리 중 취소가 불가하다. 수리계약서 약관에 이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리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수리 여부도 애플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고가 유상수리도 애플이 판단해 일단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제품을 찾아가지 못한다. 물건 주인이 두 눈 뜨고 소유권을 빼앗기는 일도 벌어진다. 소비자 상대로 사실상 ‘노예 계약’을 강요하는 셈이다.

애플의 고압적 AS정책이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엔 아이폰 사용자 오 모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 원래 휴대폰 대신 리퍼폰(재생폰)을 내주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오 씨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0년엔 갑질 AS 논란으로 애플 본사 임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도 미국에선 소비자 과실이 아니면 30일 내 환불해주는데, 한국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의 횡포는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없는 갑질 AS 정책을 한국 소비자에게만 강요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갑질 AS 정책이 매번 반복되는 건 공정위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애플은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를 비웃고 또 다른 약관으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할지 모른다. 그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옐로카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부든, 소비자든 이젠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 대한민국은 더는 ‘호갱’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