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꼽은 앱 개발사가 위반하는 5가지 플레이스토어 규정

최근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 앱 두 곳이 갑작스럽게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 평균 2만~3만건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앱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해당 기업은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았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 “한국 개발사가 플레이스토어 규정을 어겨 일시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며 “기업으로서도 금전적, 사업적 손해를 입는 것은 안타깝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구글플레이 정책 위반 사례 다섯 가지를 꼽았다.

우선 인위적인 판촉활동으로 앱 평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다. 앱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사용자 구글플레이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위적인 리뷰 올리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글플레이 담당자는 “경쟁자 평점을 조작, 자사 앱 평점, 리뷰, 순위 조작이나 평가 후 인센티브 혜택, 반복적인 동일인 평가, 리뷰에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등 시도가 있다”며 “어떠한 수단으로든 리뷰, 순위, 설치 수를 인위적으로 높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 리뷰에 답하기 위한 지원 주소나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 등은 언제든지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위적으로 다운로드 수를 올리는 사례다. 구글 측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계적 다운로드는 모두 추적이 되며 이는 정책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등록 시 앱 제목과 설명을 잘못 달아 스팸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 앱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인 주제어 선택이나 앱과 관련 없는 설명, 다른 앱이나 제품 설명을 하는 경우다.

구글 측은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제어(키워드) 사용, 관련성 없는 주제어 사용이나 너무 긴 설명도 스팸으로 분류된다”며 “앱 장점과 특징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복제하는 앱도 차단 사유로 꼽았다. 웹사이트로 제휴사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앱을 게시하는 경우다.

구글 관계자는 “사용자가 알지 못하거나 수신 동의하지 않은 SMS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정하는 앱을 적극적으로 삭제한다”며 “언급 사례만 주의해도 차단 사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