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위성방송·IPTV도 재난방송 의무화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기존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SO와 IPTV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매체·다채널을 감안,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는 또 정부가 재난방송 확대가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 등에 국한해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사업자에겐 재난방송 준칙을 바탕으로 재난방송 매뉴얼 제작과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