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0% 요금할인 본격 시행···20년된 유통구조 변화 일까

휴대폰 요금할인율 20%상향, 통신업계의 반응은 극과 극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을 지난 24일부터 12%에서 20%로 올렸다. 분리요금제는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할인율 상승으로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현행 유통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미래부는 제도시행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본격 홍보에 돌입했다.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KT가 ‘중고폰·해외직구폰 간편 개통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통신사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부터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미지.
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부터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미지.

업계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요금할인 혜택이 지원금 이상으로 커지면서 20년된 단말기 유통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첫 번째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직접 팔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됐고 시장이 활성화됐다.

전문 판매점이나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해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판매점은 통신사와 거래를 하면서 제조사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받지 않아도 돼 자금과 재고 관리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제조사도 통신사에 대량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 여러 모로 유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단말기 출고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대부분 단말기를 통신 판매점에서 구매하면서 단말이 아닌 통신 요금제가 구매를 결정짓는 조건이 됐다. 구매 패턴이 단순화됐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고가요금제 유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났다.

사용자가 16~18개월마다 단말기를 바꾸면 24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와 통신사 보조금 면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생겨났다. 단말기를 오래 쓰는 고객이 낸 요금으로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폐단이 나타난 것이다. 단통법에서 분리요금제를 도입한 것도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본은 2007년부터 분리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가입자 50% 이상이 요금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며 “자급제폰, 중고폰 등으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결과적으로 자급제 시장이 발달하는 등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로구 한 판매점 대표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아직은 초기라 전체 가입자의 1~2% 수준이지만 향후엔 5% 정도까지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의적 시각도 있다. 중고폰에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새 휴대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점, 통신사가 20% 요금할인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점 때문이다. 분리요금제 가입 고객 유치에 따른 장려금이 낮아 판매점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기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나 판매점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리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을 넓히려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유통 구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 요금할인 대상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국내외 자급제폰, 24개월 약정이 끝난 중고폰이다. 신청은 전국 통신사 홈페이지와 대리점·판매점에서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기존 12% 가입자는 6월 말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선택별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