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처방전 종이문서 보관 사라진다

약국에서 종이처방전 보관 문제가 사라진다.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은 약국처방전 전자화서비스 회사인 인포테크코리아(대표 배자홍)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약국처방전 전자문서화 보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약국처방전 전자문서화 보관 서비스는 약국에서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종이 문서를 공인인증서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변경한다. 약국이 자체 보관하거나 위탁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약국마다 막대한 분량의 종이 처방전을 보관해야 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인포테크코리아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국처방전 스캔서비스를 이용한다. 전자문서 진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약해 기존 스캔서비스에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공인인증서와 타임스탬프서비스를 추가했다.

약국에서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이 기존 스캔된 약국처방전에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타임스탬프만 약국처방전에 찍고 전자문서로 변경해 보관한다.

박성기 한국정보인증 전자문서팀장은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자동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법적으로 효력을 보장받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간단하게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경해 보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를 늘려 전국 약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