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알람시스템 만든다...정부, 통신시장 투명화 `박차`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시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주는 알람시스템을 만든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문자를 발송해준다. 이를 위해 유통점 휴대폰 판매 정보를 실시간 입력하는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 정부가 통신시장 투명화에 팔을 걷고 나선 셈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통신시장 클린마켓 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사업은 △방송통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파파라치 신고시스템 구축 △초고속인터넷 불공정행위 신고시스템 구축 3대 과제로 진행된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사업내용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장 조사내용을 실시간 입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현장 조사가 많은 특성상 모바일에서도 즉시 입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별, 단말기별, 통신사별 판매정보와 리베이트 등이 주요 대상이다.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도 통합 관리된다.

입력된 자료의 검색 및 통계처리 기능도 강화된다. 특히 리베이트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에 정해진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불법행위 신고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규 서버와 아이핀도 도입한다. 또 초고속인터넷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시장 투명화 정책과 연관돼 주목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 통신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3월부터 도입한 주말개통이 대표적이다. 당시 방통위는 도입 이유로 ‘주말 개통현황 실시간 파악’을 들었다. 주말에 통신사 리베이트가 집중 살포되는데도 개통이 되지 않아 전산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에는 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가입자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지금은 번호이동만 파악이 가능해 이동통신 가입 현황을 한 눈에 알기가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