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FTA 정식서명 완료…이르면 연내 발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한-베트남 FTA 주요 품목 양허 현황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이 빠르게 이뤄지면 이르면 연내 발효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윤상직 장관과 응웬 떤 중 총리 등 양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FTA 타결 선언과 올해 3월 가서명에 이어 이날 정식 서명을 마쳤다. 정식 발효까지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뒀다.

한·베 FTA는 우리가 맺은 첫 ‘업그레이드형’ FTA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과 FTA를 발효했다. 한·베 양자 FTA는 한·아세안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이 높아지고 무역 촉진 규범이 강화됐다.

한·베 FTA는 상대국과 상생형을 표방했다는 점에서도 타 FTA와 차별된다. 한국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와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는다. 베트남이 한국 제조기업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하기에 가능한 협력 구도다.

베트남은 수출입 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8번째 교역 파트너다. 한국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이다.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4000여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다.

한·베 FTA가 발효되면 세탁기·냉장고·에어컨·전기밥솥은 10년, 자동차부품은 5~15년에 걸쳐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 등이 개방된다. 투자자 보호 규범도 기존 한·아세안 FTA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한·베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관계 부처가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회 비준절차가 뒤따르면 빠르면 올해 안에 발효가 점쳐진다.

한·베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다. 한국은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가운데 49개국과 11건의 FTA를 발효했다. 우리 FTA 시장 규모(세계 GDP 대비 비중)는 발효 기준으로 60.4%, 타결 기준으로 73.5%에 달한다.

윤상직 장관은 “한·베 FTA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 경제 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