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유통 한류 콘텐츠 삭제 조치 빨라진다

중국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류 방송 콘텐츠를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던 삭제 기간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산둥성 진안에서 열리는 한중저작권포럼을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중국 판권중심국 초청으로 열리는 포럼이다.

포럼에선 국내 방송사와 중국 온라인유통업체(OSP) 간 협력 양해각서(MOU) 교환이 예정됐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중국 7개 온라인 유통업체간 맺는 협력이다. 요쿠, 텐센트, 바이두, 소후닷컴, 아이치이 등 중국 최대 온라인사업자가 참여한다.

우리 방송사와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간 핫라인 구축이 주된 골자다. 우리 방송사가 중국 사이트에서 드라마, 예능, 음악프로그램 등 불법방송 콘텐츠를 발견하면 해당 중국 기업에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를 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대 중국 수출에 애로를 호소하던 방송사는 적극적인 수출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사이트도 안정적으로 한류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

김장호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지난 3월 중국 7개 사이트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약속했다”며 “중국에서 양국 해당 기업 간 MOU를 교환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방송사는 중국에서 불법 방송 콘텐츠를 발견하면 저작권확인서를 발급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하고 다시 위원회가 중국판권국에 알리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쳤다. 차단 요청 후 삭제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다. 사전 심의에만 3개월가량 걸리는 드라마는 그 사이 불법 유통돼 수출 엄두를 못 냈다. 이미 불법 유통된 드라마를 정식으로 수출해봤자 시청할 가능성이 낮고 광고 수익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인터넷 동영상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넓혀지면서 인터넷 정식 유통도 같은 피해가 예상돼 왔다.

우리 콘텐츠가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요구도 부쩍 늘었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저작권 피해 구제를 위한 저작권인증 신청은 지난 2012년 348건, 2013년, 1823건, 2014년 300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 중국 불법 유통 차단이 목적이다.

김장호 과장은 “양국 민간 기업 간 협력이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물론이고 콘텐츠 교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 간 협력을 방송콘텐츠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웹툰 등 여러 콘텐츠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