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지역민방 재송신 대가 법정 싸움 돌입

지역민영방송 9개사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스카이라이프 BI
스카이라이프 BI

2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KNN), 대구(TBC), 대전(TJB), 광주(KBC), 울산(UBC), 전주(JTV), 청주(CJB), 강원(GTB), 제주(JIBS) 지역 민방 9개사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역민방은 KT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기존 약정에 고화질(HD)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무단 재송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상호 계약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5년 지역민방 9개사와 권역별 재송신 약정을 맺고 표준해상도(SD) 지상파 재송신을 개시했다. HD는 2008년부터 송출하기 시작했다.

지역민방은 KT스카이라이프와 HD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새로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방식은 현재 케이블방송에 적용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방식을 요구했다.

지역민방 관계자는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가 지불한 금액은 재송신 대가가 아닌 지역방송 활성화 기금”이라며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합의해 작성한 약정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역 민방에 지불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약정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재송신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매월 일정금액을 정산해 지역 민방 9개사에 지불하는 것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약정서에 HD·SD급 재송신 내용이 명시됐다”며 “HD 재송신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기존 약정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케이블방송에 이어 위성방송이 지역민방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CPS 280원을 최고 400원(국민관심행사 50원 포함)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지상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민방은 전국 13개 시·도 SO를 상대로 9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각 지역 관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