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법과제’부터 해결해야

[이슈분석]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법과제’부터 해결해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기반은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의미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는 법안이 적지 않다.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다. 기존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아 납품일로부터 60일 내 대금 회수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중소기업을 갓 탈출했지만 여전히 수급사업자로서 ‘을’ 위치에 있는 중견기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등(전체 중견기업의 85.7%)이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못 받아서 못 주는’ 형태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하도급대금 회수가 원활해지면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하도급대금 회수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제보가 활발하지 않아서다. 보복이 두려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복조치로 판단해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됐다.

4대 불공정하도급 행위(△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며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