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단통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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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 지출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차별없는 지원금 지급으로 고가 요금제 선호 등 통신 과소비가 감소했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중저가 단말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월 평균 통신 지출은 1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 전 분기보다 1.6% 감소한 수치다.

가계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3분기 15만1000원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4분기 14만8400원으로 줄었다.

통신장비 지출도 지난해 3분기 2만4900원에서, 4분기 2만1800원으로, 1분기 2만800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1분기 통신장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800원보다 34.7%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3분기 33.9%에 이르던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지난 3월에는 10.0%로 급감했다.

50만원 미만 단말 비중도 지난해 3분기 21.5%에서 3월 36.9%로 늘었다.

통신비 지출 감소는 단통법뿐만 아니라 가입비 폐지, 이통사 간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 출고가 하락,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가 이달 2만원대 요금제로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만큼 가계 지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서비스 지출 감소가 지속되면 단말 구입비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지출 추이(자료:기획재정부·통계청)
(자료:기획재정부·통계청)

가계 통신비, 단통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줄어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