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CMB 상대 가처분소송 제기···재송신 분쟁 또 법정으로

지상파 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CMB를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 방송 상품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다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3사, CMB 상대 가처분소송 제기···재송신 분쟁 또 법정으로

문화방송(MBC)은 한국방송공사(KBS), 에스비에스(SBS)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MB를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 콘텐츠 상품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CMB와 체결한 재송신 계약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다”며 “CMB는 지상파 콘텐츠를 가입자에 무단 재송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가입자까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CMB의) 신규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MB 관계자는 “현재 (소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지상파는 기존 CMB 상품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송 범위를 신규 판매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관계없이 기존 CMB 상품 가입자는 지상파 재송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법원이 지상파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 CMB는 새로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지상파 재송신 콘텐츠가 포함된 모든 상품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주문형비디오(VoD) 등 대체 시청 수단이 없는 단방향 서비스 기반 아날로그 상품 판매까지 금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신규 상품 판매가 금지되면 경영 상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상파 관계자는 “CMB가 재송신 계약 협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난 2013년 합병한 충청 CMB도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고 무단 재송신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가 CMB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현재 지상파 재송신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은 최근 각각 지상파 재송신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지상파는 기존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280원을 최대 4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방송은 지상파가 일방적 기준으로 산출한 재송신 대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