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과공유제` 난제 많아도 꼭 시행을

정부가 1472억원을 투입하는 해군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 프로젝트에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적용한다. 성과공유제가 건설이나 제조 관련 공공사업에 도입된 적은 있다. 하지만 국방 정보화 사업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성과공유제는 프로젝트에서 이룬 성과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공유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참여한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가진다.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라져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모델로 손꼽힌다. 그간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끊이지 않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성과공유 방식도 다양하다. 사업 대가로 받은 현금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 보상, 지식재산권 보상, 전문 인력과 교육지원 등에서도 지분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사업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소업체로서는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다.

방위사업청은 단순 성과공유 계약서 아닌 구체적인 성과공유 방안을 제출하게 했다. 대기업이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도록 한 셈이다. 성과공유제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책이다.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방사청과 사업제안업체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사업을 제안하는 쪽이나 제안서를 받는 쪽이나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호소한다. 수주형 사업 특성상 수행 과정에서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데 제안서에 성과공유를 확정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어렵다. 개발 결과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특성으로 하도급업체와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제한적인 것도 한계점이다.

물길도 처음 내는 것이 힘들다. 그래도 물길을 열어야 논이 해갈된다. 성과공유제의 장점이 명약관화한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방사청이 첫 사례를 만들면 앞으로 제2, 제3의 성과공유제가 이어질 것이다. 보완하면 좋은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다. 중도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