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파산 초읽기

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파산 초읽기

법정 관리 중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파산 위기가 현실화했다.

팬택은 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임의적 파산 선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파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스스로 구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까지 하게 되면 팬택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팬택이라는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2주가량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텐데 아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신청대로 될 것"이라면서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이 업무를 종결하면 회사를 없앤다. 팬택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작년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3차례에 이르는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법원은 팬택이 국내 제조업은 물론 IT 산업에서 지닌 상징성을 고려해 어떻게든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마땅한 새 주인 찾기에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 팬택이 스스로 법정 관리를 포기하고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팬택 임직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고문에 시달려왔다"면서 "팬택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한 것은 더는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더 잘 알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