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33개 ‘미흡’…1276억원 지출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127개 기금사업을 평가한 결과 국제문화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기금사업에서 총 1276억원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재부가 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됐다.

127개 기금사업 평가 결과 정보통신사업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이 ‘우수’,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33개 미흡 사업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은 총 1276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64개 기금 가운데 38개를 대상으로 존치여부를 평가한 결과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기금과 차별성이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은 폐지,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은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 세분화(4등급→6등급) 등 평가기준 변경으로 전체 평점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70.6점→69.4점)했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산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됐고 자산운용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는 2016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난해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은 종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급 전문위원회로 바꿨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측량업자에게 측량업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와 종합관리체계 표준화 등의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하는 등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