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릴 때 법규위반 조심…국토부, 조종사 준수사항 소개

서울시 중구에 사는 A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 아들과 집 앞 공터에서 1㎏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결과는 어땠을까. 현행 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비행 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한다.

`드론` 날릴 때 법규위반 조심…국토부, 조종사 준수사항 소개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이 확산되면서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항공법 조종사 준수사항을 소개했다. 무인기 법규위반 적발 건 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종사 준수사항은 비행목적에 관계없이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은 비행금지 시간대로 규정돼 있다.

비행금지구역도 광범위하다. 비행장과 휴전선 인근은 물론 서울 도심 상공 일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스포츠경기장이나 대형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도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가 필요하다.

농업·촬영·관측 등 사업용으로 무인기를 사용할 때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법규 위반 시에는 관계당국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는다.

조종사 준수사항이 복잡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취미 차원에서 무인기를 즐기는 일반인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도와 홍보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작은 부주의가 타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종사 스스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