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도입·요금인가제 폐지...이동통신 `폭풍 속으로`

정부가 제4 이동통신에 2.5㎓와 2.6㎓ 주파수 대역을 동시 개방하기로 했다. 제4 이통 출범 초기에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의 기존 통신사업자 로밍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한다. 논란이 됐던 지배적 사업자 요금인가제는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 경쟁상황 평가를 소매 중심에서 도매 중심으로 바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미래부는 제4 이통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40㎒ 광대역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2.5㎓와 2.6㎓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방식도 시분할 롱텀에벌루션(TDD)과 주파수분할 LTE(FDD)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본지 5월 22일자 1, 3, 5면 참조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 중심 최소 25% 커버리지(인구기준)를 달성하도록 했다. 5년차에는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4 이통 신규사업자가 초기 망을 구축하지 못한 지역에는 기존 이통 3사가 국내 로밍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망 이용대가인 상호접속료를 차등 적용해 부족한 경쟁력도 보완해준다. 차등적용 기간은 경쟁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다음 달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9월에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을 받는다. 이후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신규사업자를 확정한다. 내년 3월 허가서를 교부하고 주파수가 할당되면 2017년 제4 이통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신규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조원 이상을 투자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최다 7200명에 이른다는 게 미래부 분석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신규사업자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비용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때에 한해 제4 이통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신규요금제를 미래부에 신고한 후 문제가 없으면 15일 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규요금제 출시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대폭 단축된다. 요금제를 검토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는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후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배력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경쟁상황 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꾼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알뜰폰 지원 정책으로는 전파사용료 1년 추가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을 시행한다. 이로써 알뜰폰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현 9%에서 2016년 1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