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서 ‘매장면적’ 삭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 기준에서 ‘매장면적 3000㎡ 이상’ 항목을 삭제한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규제합리화 계획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소매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수정한다.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매장면적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해 매장면적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규모 백화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원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기업 기준을 조정해 소규모 기업 부담을 낮춘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규모기준은 2005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의 시장상황 변동,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 한다”며 “(기준을) 좀 더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도 완화한다. 납품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를 변경하도록 할 때 귀책사유가 납품업자에게 있어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10대 그룹 계열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해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만 조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이 사용됐고 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단계에서도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