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정자치부는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 사칭 교육 강요와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한다.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해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상품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행자부는 “사설교육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며 “교육은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형태로 해당업체 여건을 고려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방안을 제공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수사의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