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비데까지 넘어온 `제 살 깎아먹는` 렌털가전 현금 마케팅

공기청정기,비데까지 넘어온 `제 살 깎아먹는` 렌털가전 현금 마케팅
공기청정기,비데까지 넘어온 `제 살 깎아먹는` 렌털가전 현금 마케팅

국내 ‘렌털가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고객 유치 시 현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금 지급 마케팅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LG전자 등 렌털 사업을 하고 있는 생활가전업체는 가입자 대상 현금 지급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매트리스, 연수기 등을 빌리면 현금을 지급한다. 제품 가격에 따라 마진율이 다르다. 지급 현금 규모는 1인당 5만~10만원이다. 보통 월 2만5000원 제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 8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대리점이 판촉장려금 중 일부를 떼어주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단말기 보조금과 유사하다. 보통 대리점이 본사에서 계약 실적 한 건당 받는 수수료는 평균 20만원 선이다. 이 중 절반 정도를 소비자에게 주면서 ‘박리다매’ 식으로 실적을 올린다.

공기청정기,비데까지 넘어온 `제 살 깎아먹는` 렌털가전 현금 마케팅

렌털가전업계는 본사 차원 마케팅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렌털가전 1위인 코웨이는 “조직에 상시운영 감시팀이 있어 현금마케팅을 하는 대리점을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동양매직도 “한 번 걸리면 경고를 하고, 두 번째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상황은 이와 달랐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트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모 가전업체 대리점 관계자는 “우리가 받는 수수료 마진에서 일부를 떼어 주는 것”이라며 “제품별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현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렌털가전 후발업체 쿠쿠전자 본사는 대리점 과당경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쿠쿠전자 렌트 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블로그와 웹사이트가 난무한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상경품이 아닌 경품고시 한도제한 규제는 ‘할인’과 다르지 않아 사라진 지 오래”라며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가전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에서 제품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가격’밖에 없다”며 “현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돈을 더 내고 가입하고 전반적으로 업계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