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처리 업무, IT전문회사 위탁 허용된다

금융회사 정보처리 업무 제3자 위탁이 허용된다. 개인고객 금융거래정보는 사전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사항,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으로 이원화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산설비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해 정보처리 위탁 규제로 일원화한다. 보고와 승인 분리로 시간·업무 부담이 크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개인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정보처리 국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해 IT전문회사 등 제3자 위탁도 허용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 때 적용하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도 폐지한다. 대신 금융사별, 업권별 위·수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감독·검사 수용의무, 이용자 피해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계약서에 반영할 필수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

고객정보보호 원칙은 유지한다.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금감원이 자료제출·보완 요구, 변경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개정으로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도 정보처리 외부위탁으로 전산설비 구축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