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통신·소프트웨어(SW)

◇위치서비스 진입규제 완화=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는 8월 4일부터 버스 도착시각 안내 서비스 등 개인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8월 18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사업자 과태료가 종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클라우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9월 28일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침해사고, 정보 유출 및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달라고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

◇SW 영향평가 의무화=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SW영향평가를 반영해 공공정보화 사업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다. 광역자치단체(총 17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공공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검토 후 사업재검토 및 실행유의사업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 접수된 공공발주 불공정행위 중 민간시장 침해부분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SW창의캠프 확대 시행=초·중등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폭 확대 시행한다. 2013년 100명, 2014년 200명이었던 참가인원을 올해 1500여명으로 늘리고, 기초캠프(12회)와 심화캠프(2회)로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전국 학생에게 동등한 참여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캠프를 전국 4대권역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