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논란` 첫 공판… 고의성 쟁점

지난해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전시회(IFA) 기간 중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논란’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본부장(사장) 등 양 측이 ‘세탁기 파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측이 지난 2월 15일 공개한 독일 베를린 자툰 슈티글리츠매장 CCTV <유튜브 캡쳐>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측이 지난 2월 15일 공개한 독일 베를린 자툰 슈티글리츠매장 CCTV <유튜브 캡쳐>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 사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내용과 달리 드럼세탁기 도어는 구조상 힘을 줘야 닫힌다”며 조 사장에 의한 제품 파손이 아님을 주장했다.

드럼세탁기 도어가 무게와 구조에 의해 흔들리게 돼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의 탄성이 좋다고 했다”며 삼성 세탁기 도어의 흔들림 현상 원인이 제품 본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탁기 상태 보존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조 사장 측은 “손괴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물건이 손괴 여부를 확인할 주요 증거인데 사건 발발 후 9일 간이나 외부에 노출됐다”며 삼성전자가 11월 14일에야 파손품 보유를 인정하는 등 2개월여 간 해당 제품에 다른 영향이 가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보도자료 배포에서 불거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LG전자의 대응은 베를린발 첫 보도와 삼성전자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허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인식이 없었다”며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이 건에 대해 모두 화해했지만 서로 간 오해에 의해 재판까지 이뤄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측이 화해했지만 잘못된 것은 밝혀야한다”며 현장에 있던 현지인 삼성 측 아르바이트생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폐쇄회로(CCTV) 동영상 검증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공방은 이어졌다. 검찰은 “현지 프로모터(안내원)은 조 사장 일행을 삼성 측 인사로 착각했지만 일행이 떠난 뒤 손괴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현지 목격자 진술을 인용해 조 사장 일행이 LG 측 인사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 사장이 매장에서 타 사 제품은 만지지 않았다”고 내놓은 증거영상에 대해서도 “해당 카메라가 매장 전체를 촬영할 수 없다”며 제품 배치도와 카메라 시야각 비교도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사장은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문제가 된 해당 세탁기들과 정상 제품 간 비교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