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입법예고···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지정·고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적용된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제조도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간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미래부는 신고제 이후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 저해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 중대한 시장영향력을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미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미래부는 중대한 시장영향력을 일정한 통신시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전기통신설비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가 통신요금 이용약관을 제출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거나, 미래부가 보완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래부는 신고 이후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보완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금인하 경우는 보완요구에서 제외된다.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로 지정되면 통신요금 이용약관 보완 요구는 물론 설비제공·로밍·도매제공·상호접속·설비 공동사용 등 규제가 적용된다.

미래부는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쟁상황평가를 종전 연 1회에서 수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통신 시장 현황 파악과 대처를 보다 신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시 미래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미래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