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않으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고 내부망 저장은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정안은 내부망 저장도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글씨 크기나 색깔 등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효율·체계적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사업자와 기관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