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로에너지빌딩化· 전기차 도입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제로(0)에너지빌딩’으로 거듭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도입을 확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ESS 설치’ ‘전기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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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빌딩 구축은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30곳에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2017년부터 의무화한다.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워 국토부 관련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등이 완료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이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대비 평균 50%가량 에너지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주거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건축물은 685개며, 이중 1++ 등급 이상은 113개(16.5%)다.

ESS는 계약전력 1000㎾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설치 권장 규모가 기존 100㎾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바뀌었다.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 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권장 규모를 지킨 공공기관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계약전력 5%를 ESS로 충당하면 최대전력의 약 16% 감축효과가 있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전력 감축계획(12%)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공기관이 건축물 신·증축 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차 교체 기준도 완화됐다. 차량 연령 5년이 넘은 승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운행 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