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개혁 과제 74% 완료

기획재정부는 34개 규제개혁 추진 과제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25개(74%)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자체 발굴한 1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9개, 국민·기업이 건의한 70개 중 수용한 8건 등 총 34개 과제를 추진했다. 7월말 기준 25건은 이행을 완료했고 3건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6개는 추진 중이다.

외환규제 부문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다. 이달 1일부터 PG사가 국경간 거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를 허용했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외 증권사, 여전사, 보험사로 확대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했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공공조달 부문에서는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했다. 지난 1일부터 긴급사유를 법령화 해 발주기관의 자의적 입찰공고 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입찰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1월부터 계약결과물 특허권을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중견·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5월부터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방안을 적용했다.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변경등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등기시한을 종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했다.

기재부는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적정 관급자재 관리비율 반영, 종합심사낙찰제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관급자재 관리비 적정 원가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국민·기업 애로와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반영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는 연내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