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광고업계,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지난 1월 광고업종 특성을 반영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며 “광고업계에서 협약 체결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에이치에스애드, 오리콤, 에스케이플래닛, 한컴 등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CEO와 간담회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고대행사 CEO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고업종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보완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광고업종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고, 최근 개정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를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에이치에스애드가 하도급법 준수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계약서, 검사·수령증명서 등 서면을 적기 발급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부터 하도급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속 시스템을 개선·운영하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