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세메스와 특허권 침해 공방서 승소

한미반도체(대표 곽동신)는 장비기업 세메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메스는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문 자회사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세메스가 한미반도체 ‘비전 플레이스먼트’ 제품군인 쏘잉 앤 플레이스먼트(Sawing&Placement) 장비 핵심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세메스에 해당 장비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해서는 로열티 명목으로 2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반도체 쏘잉 앤 플레이스먼트 장비는 웨이퍼 칩을 자른 뒤 검사장비로 옮기는 후공정 분야 장비다. 칩을 옮길 때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 용액을 바른 뒤 신속하게 건조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한미반도체가 세메스에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7년이다. 지난 2012년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세메스가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을 진행해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