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 방발기금 징수율 0.5% 확정···IPTV 3사 2014년 기준 75억원 분담

IPTV 사업자가 방송서비스 매출액 중 0.5%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IPTV 사업자 방발기금을 분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5년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과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미래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분담금 징수율 0%가 적용된 IPTV 사업자의 2014년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확정했다.

〈본지 7월 23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는 지난 2008년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방발기금을 분담하게 됐다. IPTV 3사는 2014년 방송서비스 매출액 0.5%인 75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더 2011년까지 3년간 IPTV 사업자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했다. IPTV가 신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이어 유예 기간이 만료된 2012년과 2013년에도 방통위는 IPTV 실적 부진을 감안,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유지했다.

미래부가 IPTV 사업자에 방발기금을 분담하도록 한 건 IPTV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분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년간 분담 유예로 경쟁 사업자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고 징수율 차이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 간 형평성 등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는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2%가 넘는 징수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IPTV 사업자 방발기금 징수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부는 IPTV 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 확정과 더불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방발기금 부과 기준과 징수율 일부를 개정했다.

종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매출을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한 것을 총 3개 구간으로 줄였다. 5개 구간별로 달랐던 징수율 체계도 3개 징수율 체계로 변경됐다.

매출 100억원 이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징수율을 낮춰 중소 사업자 방발기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2015년 유료방송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유료방송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