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신속 추진위해 특별교부세 451억원 투입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안전처 소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 1044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와 지방비(1044억원) 매칭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 중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지방비 확보 부담을 낮추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 전체 규모는 2088억원이다. 237개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488억원을 투입한다.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