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증시도 휴장…펀드 환매시 주의 요망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증시도 14일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5일 거래소 시장업무규정 제5조 1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따라 오는 14일 증권과 파생, 일반상품 시장이 모두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코스닥 등 주식과 증권상품(ETF, ETN, ELW), 수익증권,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이다. 파생상품시장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도 문을 닫는다. 거래소는 14일로 예정된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되므로 펀드 매매 신청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14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11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