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핀테크 금융사기 경계해야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규제는 풀고 있다. 그동안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제도와 관행은 정비 수순을 밟고 있다.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청와대 의중에 금융당국이 대응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업체는 30곳이다. 이 가운데 13곳이 올해 상반기에 등록했다. 전자금융업 진출 속도가 가파르다. 금융업종에 아직 핀테크 산업분류체계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기대할 수는 없다.

P2P대출과 크라우드펀딩 등 유사산업까지 핀테크 업종으로 본다면 관련 기업의 확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예산과 투자기업들의 뭉칫돈이 핀테크 시장으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된다. 모바일 쿠폰서비스 기업이 핀테크 쇼핑몰에 출사표를 던졌고, 통신 관련 IT서비스 업체는 간편결제 대열에 합류했다. 기존 사업노하우를 기반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경영역량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시장의 관심과 돈이 몰리는 곳에는 불법과 비리가 공존한다. 확산되고 있는 핀테크는 금융의 고도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범죄 고도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핀테크 다단계’ 사조직이 등장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아직 뚜렷한 혐의점은 없지만 금융사기로 변질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속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시장이 부풀려지고 개인 간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초기에 잡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독 금융사기가 극성인 것은 안전보다 신속·편리함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금융사기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규제가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금융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