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분할발주 해야, ‘공공 SW사업 분할발주 의무화’ 법안 발의

앞으로 1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은 분석·설계와 개발 사업을 각각 나눠 발주해야 한다. SW 분야 분석·설계·개발 분야별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 SW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은 분석·설계와 개발을 분할해 발주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W산업진흥법은 공공 SW사업을 발주 시 요구수준을 세부 기능단위로 계량화해 실제 업무량을 명확히 산출하고 대가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SW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이 모호해 수주업체가 계약 내용에도 없는 추가 작업을 떠안는 문제가 발생했다.

유 의원 측은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SW를 개발하면 개발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개발 이후에도 기약 없이 유지보수에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행개선을 위해 공공 SW사업은 분석·설계사업과 개발 사업을 분할해 발주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분할발주로 발주자와 개발자가 상호 이해·합의하는 수준까지 사업을 명확하게 계량화하도록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SW사업은 요구사항 분석·설계를 발주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SW개발 사업을 발주토록 했다. 다만 사업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개발내용이 단순·반복 작업에 해당하면 미래부와 사전협의해 분할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발주기관은 SW사업을 분할발주할 경우 요구사항 분석·설계 계약자가 해당 SW개발 등에 관한 사업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작업에 따른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과 설계 분야 전문화된 SW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SW산업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고사위기에 몰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SW기업이 전문화를 통해 고부가,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